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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으로 3년 후 720만 원 만드는 방법

  • 작성자 사진: finda
    finda
  • 2022년 7월 22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27일


매월-10만 원으로-3년 후-720만 원-만드는-방법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하세요”

저소득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현재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를 버는 일 하는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 원을 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종잣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오는 8월 5일까지 받습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소정의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소정의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은 모두 세전 기준이며, 적용 시점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입니다.


여기에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 원, 2인 326만 원, 3인 419만 원, 4인 512만 원, 5인 602만 원, 6인 690만 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 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입니다. 때문에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유사한 정부의 기존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원~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 오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합니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기간 중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부는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10월 중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대상자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3년 동안 적립해야 정부 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뤄집니다. 


역차별 논란도…

한편, 일부 청년층에 이런 정부의 혜택이 집중되자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4050세대 불만이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2030세대 대비 세금은 많이 내면서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다는 불만입니다. 경제활동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소득이 낮은 중장년층이 제법 많은 점도 이런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에만 자산 형성의 기회는 주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소득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중장년층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 가운데 57.1%은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중장년층 10명 중 6명이 평균 소득인 369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택을 가진 중장년층은 10명 중 4명에 불과했습니다. 

By.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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