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춰주세요!" 누구나 요구할 수 있어요
- 도하 유
- 3일 전
- 1분 분량

대출을 받은 후에도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출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받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부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대출 금리,
이렇게 낮출 수 있어요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를 직접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걸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고, 은행마다 받아주는 비율(수용률)도 꽤 차이가 나요.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럴 때 신청 가능하고요.
취업, 승진, 이직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
빚이 줄거나, 자산이 늘어난 경우
신용점수가 오른 경우
(사업자) 기업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방법도 간단해요.
대출받은 금융사의 앱, 홈페이지, 영업점 중 편한 경로로 신청 가능해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신청 후 10 영업일 이내 결과가 안내돼요.
단, 같은 사유로는 6개월 이내 다시 신청할 수 없고, 1년에 2회까지만 신청 가능해요.
가장 잘 받아주는 은행은 어디일까요?
지난해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수용률은 32.7% 정도예요. 신청자 10명 중 3명이 승인되는 셈이죠.
수용률은 농협은행(47.9%), 신한은행(45.3%), 하나은행(28.7%), 우리은행(28.3%), 국민은행(22.5%) 순으로 나타났어요.
금리를 얼마나 낮춰주는지도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은행이 평균 0.45%p로 가장 컸고, 이어 농협(0.33%p), 국민(0.24%p), 신한(0.21%p), 우리(0.17%p) 순이었어요.
💡 금리가 0.3%p만 낮아져도, 연간 수십만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어요.
거절됐다면?
더 유리한 방법이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됐다면,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어요.
더욱이,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시장금리가 떨어졌다면?
내 상황이 특별히 좋아지지 않았더라도 전보다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갖고 있는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더욱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는 대출상품은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요.
※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청약 담보 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