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연장이 안 될 수 있어요!
✔️ 그 이유는?
전세계약을 한 집에 ‘신탁등기’가 설정돼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신탁등기’란?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실질적 집주인이 신탁회사인 경우를 말해요.
이렇게 신탁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신탁회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지 않았다면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없어요.
✔️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이 신탁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집이 공매 절차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임차인(세입자)은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집의 진짜 주인인 신탁회사로부터 사전동의서를 받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권리’가 없거든요.
✔️ TIP
전세계약 시 ‘신탁등기’ 여부 확인
전세계약할 집에 신탁등기가 설정돼있다면, 신탁회사의 사전동의(수탁자·우선수익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해요. 신탁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주택담보대출
신청금리와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대출 신청일이 아닌 ‘실행일’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개인신용도 등)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결정돼요.
✔️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신청 시점의 금리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출을 신청했을 때 주담대 금리가 4%였어도, 대출을 실행하는 날 5%가 될 수 있는 거죠.
✔️ TIP
기준금리는 ‘실행일’ 기준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금리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정보 하나 더!
✔️ 주담대 추가금 ‘중도상환수수료’ 별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났다면 발생하지 않지만, 증액분(5천만 원 이상)은 별도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주담대 3억을 받고 1억을 추가로 받았다면, 1억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앞선 대출과 별도로 3년 기한이 책정돼요. 동일한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이기 때문이죠.
주의사항 3가지, 모두 살펴보셨나요?
대출 전 유의사항을 꼭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