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는 집으로 생각지도 못 한 '연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전세⋅매매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공제 혜택,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잠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이렇게 달라요
연말이 되면 내가 낸 세금이 소득에 맞게 잘 부과되었는지 확인하는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세금을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죠.
이러한 세금 계산은 ① 소득 확인 ② 세금 부과,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공제는 이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걸 말해요. 다만, 어느 단계에서 줄이느냐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소득공제 : ① 단계에서 소득을 줄여줘요
ex.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소득공제를 1천만 원 받았다면? 소득 2천만 원으로 세금 산정
세액공제 : ② 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줘요
ex.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 된다면? 최종 세금은 90만 원
월세 내고 있다면
: 월세 최대 17% 세액공제
줄곧 월세를 살아왔는데 이 제도를 처음 알게 됐다면, 지난 월세까지 청구해서 더 많은 보너스를 챙겨보세요! 5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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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고요.
임대차계약서상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연말정산 신청인 =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해요.
확정 일자나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해요.
전세대출 갚고 있다면
: 상환액 40% 소득공제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전세금을 빌린 경우도 있을 텐데요. 총 급여가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빌린 전세대출도 공제가 가능해요. 단, 서류는 위와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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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청약통장에서 공제받는 금액과 합산해 한도가 책정돼요.
주택담보대출 갚고 있다면
: 이자 전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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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린 것만 인정돼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 수수료 최대 30% 소득공제
월세⋅전세⋅매매 등 부동산 계약으로 중개수수료를 냈다면, 수수료의 최대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이후 중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여부를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거래용도가 ‘소득공제’가 아닌 ‘지출증빙’으로 등록됐다면 소득공제가 불가한데요. 이 경우에는 부동산에 수정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용도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