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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도 환불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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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이곳저곳,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틈새에 숨어 있는 돈 이야기. 대부분 흥미롭고 가끔은 도움도 되는 ‘돈 TMI’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재밌는 OX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Q1. 수능도 카드결제가 된다?


🙅‍ 정답은 X!


수능 응시 수수료는 오직 현금만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학생은 학교의 스쿨뱅킹 시스템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지만요. 졸업생 또는 검정고시 합격생이라면 졸업한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응시료를 내야 해요.


수능이 처음 시작된 90년대에야 카드결제 시스템이 널리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드물죠. 그러다 보니 불편을 토로하는 수험생들도 더러 있어요. 수능 원서 접수 철엔 “현금 들고 가야 하나요?” 같은 질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이쯤 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응시료가 얼만데?’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Q2. 수능과 9급 공무원 응시료,

뭐가 더 비쌀까요?


🙋 정답은 수능!


올해 기준 9급 공무원 응시료는 5천 원이고요.


수능은 응시하는 과목 수에 따라 적게는 3만 7천 원, 많게는 4만 7천 원까지 올라가요. 9급 공무원 응시료의 7~9배에 달하는 셈인데요.


어떤가요, 수험생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그간 지역 의회에서는 응시료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건의안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어요. 한 마디로 요악하면, 한국 사회에서 수능을 ‘선택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상 대학 진학을 위한 필수 단계나 마찬가지인데, 값이 비싸면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요지였죠. 물론 출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시험지를 인쇄하는 등 이런저런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요.


그렇다면 최대 5만 원가량의 응시료,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Q3. 수능을 접수했어도

시험을 안 보면 환불받을 수 있다?


💁 정답은 세모!


결론부터 말하면 환불이 가능하긴 해요. 그렇다면 왜 정답이 O도 X도 아닌 걸까요?


우선 모든 환불 사유를 받아주지 않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침에 따르면 ‘천재지변,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이렇게 딱 5가지로만 사유를 제한하고 있고요.


한 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했을 경우엔 환불이 아예 불가능해요. 또한, 모든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금액도 응시료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수능날 늦잠을 자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면? 혹은 수험생 혜택을 받으려고 수능 접수만 하고 당일 시험은 보러 가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없어요.


반대로 6개 과목을 모두 접수했었는데 수시에 최종 합격해서 수능을 볼 필요가 없어졌다면? 응시료 4만 7천 원 중 60%인 2만 8,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기쁜 마음에 잊지 마시고 쏠쏠한 금액까지 꼭 챙겨 받으시면 좋을 듯해요. 응시료 환불은 원서를 접수했던 곳에서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가능하고요, 보다 자세한 방법은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오늘의 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제 막 수능을 치렀거나 앞두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재미는 물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공유해 주셔도 좋을듯해요. 앞으로도 유익한 금융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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